교육지원 지급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교육지원은
긴급복지 대상 가구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용품비,수업료,입학금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등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추가 지급될 수 있음
지급시기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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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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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 (고등학교 등록금 등)
신청 대상 및 요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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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재학생이 가구 내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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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비수급자일 것 (중복지원 제한)
교육지원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초등학생 자녀 2명
지원금: 124,000원 × 2명 = 248,000원 일시 지급
예시 2) 고등학생 자녀 1명 (사립고 재학, 등록금 58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포함 실제 납부액 기준 지급
209,000원 + 추가 실제 납부 금액 일부 지원 가능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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