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 SS21

교육지원

교육지원 지급액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교육지원
긴급복지 대상 가구에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용품비,수업료,입학금 등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구분지원 항목지급액
초등학생학용품비, 방과후 활동비 등1인당 124,000원
중학생학용품비, 수업료, 방과후 등1인당 177,000원
고등학생학용품비 + 수업료 + 입학금 포함 등1인당 209,000원

※ 1회 지급 기준이며, 학기별 또는 연도별 추가 지원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가능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 등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추가 지급될 수 있음

지급시기

  • 보통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결정

  • 생계지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

  •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도 있음 (고등학교 등록금 등)



신청 대상 및 요건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중위소득 75% 이하, 위기상황 발생)

  • 초·중·고 재학생이 가구 내 존재할 것

  • 해당 학생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비수급자일 것 (중복지원 제한)


교육지원 실제 적용 예시

예시 1) 초등학생 자녀 2명

  • 지원금: 124,000원 × 2명 = 248,000원 일시 지급

예시 2) 고등학생 자녀 1명 (사립고 재학, 등록금 58만 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포함 실제 납부액 기준 지급

  • 209,000원 + 추가 실제 납부 금액 일부 지원 가능


신청 서류

구분서류명
본인 확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학생 관련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수업료 납입고지서(고등학생)
소득 확인건강보험료 고지서, 급여명세서 등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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